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다인건설 검찰 고발

2023-10-12 10:38:30 게재

지급명령 이행 거듭 불응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다인건설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공정위는 다인건설과 김경배 대표이사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의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다. 매출액이 2017년 3576억원에서 2021년에는 185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2021년 1월 자본금 부족 때문에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됐고, 현재 신규 수주 없이 기존 공사 마무리 작업만 진행 중이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할 때까지 연 이율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미지급대금은 모두 4470만원이다.

다인건설은 이후 2차례 이행 독촉 공문을 수령하고도 이날까지 미지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다인건설 법인과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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