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미루더니 … 플랫폼 입점업체 대금정산대출 2조 육박

2023-10-16 10:37:45 게재

5년간 1조8130억 규모 … 대출건수만 1만3000건

대금정산 6개월 넘겨 "정산기간 법률로 규제해야"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 대금 정산을 제때 받지 못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이런 방식의 대출규모만 2조원에 육박한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대신 자율규제로 정책을 전환한 뒤 예고된 후유증이다.

정무위, 국감 증인 채택 | 지난 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플랫폼 입점업체가 대금 정산을 대출로 먼저 받은 건수는 약 1만3000건, 대출 규모는 1조8130억원 규모였다.

◆지난해에만 6천억 대출 = 이 대출은 온라인 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정산금을 대출금으로로 먼저 지급 받고, 은행이 정산금을 받아 자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지급할 판매정산금 사항을 담은 정산채권을 토대로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은행이 차주 신청에 따라 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정산대금 대출을 받은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2019년에는 대출 발생 건수가 216건에 252억원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0년에는 대출 차주 사업체 수가 1539개에 2171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에는 차주수 3184개에 4706억원, 지난해는 4055개에 약 6240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이미 차주수가 3867개에 4763억원이 대출됐다.

해당 대출 상품에 제휴된 플랫폼 회사별로 비교해보면, 쿠팡에 입점한 업체들이 정산대금을 대출로 먼저 받은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3322억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73%를 차지했다. 위메프 입점업체 대출액이 2554억원 지마켓 1360억원, 무신사 590억원, W컨셉(올해 중 제휴 종료)이 590억원 SSG가 43억5900만원에 달했다.

◆5년간 이자만 41억원 = 이 상품은 정산주기가 길어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었던 입점업체 셀러에게 구매 확정된 매출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선(先)정산 서비스를 목적으로 출시됐다.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해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들이 정산채권을 담보로 단기 자금을 높지 않은 이율에 빌릴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입점업체가 대금을 제 때 정산받지 못한 것을 대출로 대신 받아가는 방식이 합당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김종민 의원은 지적했다. 결국 현금으로 받아야 할 돈을 못받아 소상공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출 상품을 통해 최근 5년간 발생한 이자액은 41억1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자는 대출이 이뤄지기 전에 먼저 공제하는 선취이자 방식으로, 입점업체들은 대금을 대출로 받으면서 이자도 먼저 납부해야 했다.

5년간의 평균 이율은 4.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채권에 기재된 대금 범위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정산을 통해 상환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금을 대출로 받은 영향으로선 무시하긴 어려운 규모란 지적이다.

◆"정산기간 줄이기 위한 입법 노력 필요" = 이처럼 입점업체가 정산대금을 대출로 받게 되는 배경에는 플랫폼 기업의 정산 주기가 길기 때문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이나 위탁 등에 따른 상품 판매의 경우,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는 60일 이내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쿠팡의 경우 구매확정이 된 시점 이후부터 정산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매확정도 실제 판매가 이뤄진 시기보다 더 이후여서 그만큼의 체감 시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또 월정산 방식에선 은행의 정산채권 만기가 통상 50~60일 수준으로 잡히며, 실제 정산도 만기에 맞춰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체감 정산주기는 최대 기준인 60일을 넘는다고 것이다. 이때문에 당장 정산 대금 지급을 통해 현금이 필요한 영세한 입점업체 입장에선 단기적인 자금 압박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플랫폼마다 대금 정산 방식도 주기도 천차만별이어서 특히 정산주기가 긴 플랫폼 기업에 입점한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대금 정산을 대출로 대신하고 있는데, 부당한 일"이라며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금 정산기간의 법적 기준을 지금보다 훨씬 줄이는 방안의 법률 개정 등을 포함해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관계를 상시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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