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정지

2023-11-22 10:49:28 게재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

윤 대통령 즉시 재가

북한의 21일밤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정부는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우리 시간으로 이날 새벽 윤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고, NSC 상임위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NSC 상임위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9.19군사합의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고, 기구(氣球)는 MDL로부터 25㎞ 이내 지역에서 띄우지 못하도록 했다. 군사합의서에 명기된 '기구'는 군사적 목적의 정찰 도구를 지칭한다.

NSC 상임위는 "이번 조치는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며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그리고 5000만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북한의 잦은 도발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한 총리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돼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1일 오후 경기도 오산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대북 비대칭 우위를 약화시키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해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능력과 공중 우세를 환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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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철 김형선 이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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