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면세점 즉시환급 250만→500만원 한도상향

2023-11-27 10:42:58 게재

정부, 묘지 규제 풀고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지원

비상경제장관회의 "비대면진료 개선방안 연내마련"

추경호 "국회, 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 연내 처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규제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당뇨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신서비스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개분야 현장규제 없앤다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애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노후화한 태양광·풍력 시설의 성능개선이 추진되도록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며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이용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해 부가세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탄소포집(CCUS) 산업에 대한 별도 산업분류 기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내년부터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과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공동 운영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생활밀접형 규제도 개선 = 정부는 또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최초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상조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법체계 개편과 별도 회계지표 개발을 추진한다"며 "30년이 넘은 오래된 묘지에 대해 연고자 확인과 공고 등을 거쳐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목장 등 자연장지 개발을 위한 허가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후조리 업계의 과도한 부담은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친환경·디지털 선박과 관련해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친환경 선박 확산을 위해 2027년까지 민간이 신규로 건조하는 100여척의 친환경 선박에 대해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취득세(현행 2.2%)도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최대 2%포인트(p) 감면하겠다"고 했다.

또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에 대비해 현재 10m 수준인 GPS 오차범위를 5㎝ 이내로 줄이기 위한 고정밀 위치정보 제공 기술을 내년까지 개발할 것"이라며 "기존 선박에 적용됐던 최소 승무기준 등 각종 규제도 자율운항에 맞게 대폭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국내관광 촉진 = 정부는 또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의 2배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촉진하고, 내수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한도는 현재 1회 기준 50만원·총구매금액은 250만원이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정부 방침보다 상향조정폭을 추가로 늘린 것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비대면 진료에 재외국민 포함 추진
탈탄소·디지털 해운조선시장 4년간 67조원 더 키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성홍식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