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유통 거래 갑질 개선속도 더디다

2023-11-28 11:00:51 게재

공정위, 유통분야 실태조사

대형유통업체 개선율 90.7%

2017년 조사이후 가장 낮아

온라인쇼핑몰은 80.6% 그쳐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거래 질서가 대체로 퇴보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과열 경쟁으로 납품업체에 배타적거래(경쟁사 배제)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대규모유통업체들의 거래 관행 개선율은 90.7%다. 거래 관행이 개선된 정도는 2017년(84.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대상인 대규모 유통업체는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점포를 보유한 소매업자다.

전년 대비로 업태별 거래 관행 개선율을 보더라도 후퇴했다. 특히 쿠팡, 카카오(선물), 마켓컬리, SSG.COM 등 온라인쇼핑몰의 거래 관행 개선이 지난해 84.9%에서 올해 80.6%로 가장 크게 하락했다.

다른 유통채널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홈쇼핑 -3.2%포인트(p) △아웃렛·복합몰 -2.9%p △백화점 -2.4%p △T-커머스 -1.4%p △대형마트·SSM -1.2%p 등으로 하락했다. 편의점(+0.2%)을 제외하곤 전년 대비 거래 관행 개선율이 모두 낮아졌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의 거래관행 개선율이 낮았던 것은 쇼핑몰 간 경쟁이 치열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장을 선점하고 판매 최저가를 지켜내기 위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비용 전가나 불이익 제공 행위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쟁사에는 납품업체들이 물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배타적 거래 요구가 여전하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실제 배타적 거래를 요구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8%로 전년(1.5%)에 비해 0.3%p 상승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작년에 비해 3.2%p 상승한 4.6%로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CJ올리브영·무신사 등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H&B·패션·생활용품 등에서 대형 유통거래를 운영 중인 만큼 법 적용 대상이지만 실태 파악에서 배제된 것이다. 특히 CJ올리브영의 경우, 관련 시장에서 올해에만 2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독점적 지위를 가진 만큼 거래 실태가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종합몰을 대상으로 진행된 만큼 일부 전문몰에 대해선 조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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