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태' 증권사 CEO 중징계 확정

2023-11-30 11:22:14 게재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문책경고'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증권사 대표(CEO)들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해 각각 직무정지 3개월과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현직 CEO인 이들은 중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임직원 제재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이사도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라임펀드 판매 뿐 아니라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임원에 대한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정림 대표는 금융감독원에서 문책 경고를 받았는데 금융위에서 제재 수위가 더 높아졌다.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는 '문책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받았다.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와 관련해 김도전 전 기업은행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직원 4명은 견책과 감봉 3개월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됐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도 과태료 5000만원의 금전 제재를 받았다.

이번 금융위 조치사항 이외의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 의결사항을 반영해 금감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부과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와 최고책임자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위과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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