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무죄다"… 국회의원 109명·종교인 등 탄원서 제출

2023-12-18 11:30:53 게재

해직교사 특별채용 2심 선고 앞둬

로스쿨 교수도 법률의견서 제출

국회 학계 종교계 등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2018년 특별채용 사건에 대한 탄원서를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109명은 탄원서에서 "2018년 특별채용은 교육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조희연 교육감은 기존 진보와 보수의 틀에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라며 "소모적인 진영 대립을 넘어서려는 조희연 교육감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이 탄원서에는 더불어민주당 99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2명이 함께 서명했다.

서울 지역 법학 교수들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제완 고려대 교수, 이호중 서강대 교수, 양현아 서울대 교수, 오병두 홍익대 교수, 이양복 성신여대 교수, 임재홍 방통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법학 교수들은 이 사건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학 교수들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금지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만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엄격히 제약하는 데 대한 국제기구의 우려를 소개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 지도자들도 탄원에 참가했다. 김성영 목사(전 성결대 총장), 미광선일 스님(한국청소년연합회 총재), 박창일 신부(예수성심전교 수도회 사회사목위원장), 박진영 원불교교무(전 한겨레고 교장), 이재선 천도교 청년회 회장 등은 "바르고 정당한 행정행위를 이유로 교육감 직을 상실하는 처벌을 받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종교 지도자들은 "교권 회복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린 조희연 교육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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