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 징계 적법절차 어긋나"

2023-12-19 11:17:51 게재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뿐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을 막론하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할 헌법상 대원칙이므로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도 이를 지켜야 한다"면서 "징계청구자를 사건심의에 직접 참가하는 것은 물론 그에 실질적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직무에서 배제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및 징계의결의 각 정족수 요건도 흠결로 봤다.

재판부는 "관련법이 정한 기피 여부 의결의 여건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하는 3인 이하의 징계위원만 출석해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며 "적법한 기피 여부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징계의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이 원고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후 신규 위촉한 징계위원은 원고의 징계 사건에 관한 한 출석한 징계위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의 방어권 침해로 인한 위법도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 및 그에 터 잡은 대통령의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안이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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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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