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정직' 징계 취소

2023-12-19 11:10:36 게재

항소심, 1심 판결 뒤집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며 2심 법원이 취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1심은 정치적 중립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법무부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및 징계의결의 각 정족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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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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