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탄소중립 실천"

2023-12-19 11:45:23 게재

본청에 1회용품 반입·사용 금지

3월부터 서울 초·중·고로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일회용 플라스틱·종이컵 또는 생수병처럼 다회용기로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이 금지 대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교육청에서 생태적 조직문화 실천 선언식을 실시하고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약속하는 전 직원의 서명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품은 종이컵, 페트병, 1회용 플라스틱 용기, 나무젓가락, 전자기기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쇄물 등이다. 화장실 휴지처럼 대체가 불가능한 1회용품은 그대로 사용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열리는 회의에서도 종이 대신 전자기기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책자 형태의 간행물 발행을 줄이고 행사에서도 플라스틱 용기 음료나 기념품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내년 2월부터는 11개 교육지원청과 29개 직속기관에, 3월부터는 초·중·고 학교까지 이런 방침을 확대 적용한다.

1회용품을 사용한다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모든 기관과 부서가 솔선수범해 생태적 전환 및 탄소중립 실행 방안 추진 노력을 함께 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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