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시도교육감 17명 중 9명 "폐지 반대", 보수도 동참

2023-12-20 11:06:36 게재
전국 시·도교육감 과반수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사수에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9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전국 시·도교육감 9명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한 교육감은 전국 17명 중 9명으로 서울(조희연)·인천(도성훈)·울산(천창수)·세종(최교진)·충남(김지철)·경남(박종훈)·전북(서거석) 등 진보 성향이 7명이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 왔던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보수 성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과 중도진보 성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동참했다. 전남은 학생인권조례가 없고 제주와 광주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된 후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서울 경기 충남 광주 전북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존치 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교사의 권한이 축소로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최근 교권 침해 이슈와 더불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힘을 받으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충남 도의회는 지난 15일 7개 교육청 중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서울시의회 상정을 앞뒀지만 전날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중단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주민 조례 청구가 아닌 의원 발의로 또 다시 폐지안이 상정된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 서울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천막농성까지 고려했으나 주변의 만류로 13일부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김기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