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HSBC 불법 공매도 '과징금 265억'

2023-12-26 11:11:01 게재

증선위, 검찰 고발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드러난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 금융당국이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BNP파리바와 HSBC, 수탁증권사가 약 4~9개월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 주문·행위를 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증선위는 "해당 위반행위를 자본시장 거래질서 및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으로 판단해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부서 간 주식을 대여하고, 대여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종전 잔고로 주문을 내는 방식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다.

증선위는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외부 사후차입 및 결제를 지속했다"며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을 회사가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고 봐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해서도 잔고 부족이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원인 파악 및 예방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해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결론내렸다.

홍콩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빌릴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증선위는 "오랜 기간 공매도 후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했다"며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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