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투자, 파트너 모집' … 고수익 미끼 '불법금융' 주의보

2023-12-27 10:39:53 게재

공모자 모집 광고 기승 …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가담시 형사처벌 대상 … 불법 대부광고 등 수사의뢰

A씨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해외선물 투자' 광고 메시지를 받고 3000만원을 입금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A씨에게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깔게 한 후 거래를 진행했다. 가짜 HTS 화면에는 B씨가 입금한 금액이 며칠 만에 원금과 수익을 합쳐 약 9600만원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수익금을 출금하기 위해 B씨에게 연락했지만 B씨는 출금을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2000만원을 추가 요구했다. 수상하다고 느낀 A씨는 B씨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을 미루던 B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 금융 광고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금융투자 광고가 성행하고 A씨와 같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 단계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인·구직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불법대부 광고를 하거나 불법 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금융광고는 △불법 대부광고 △불법 금융투자업자 구인·구직 광고 △개인신용정보 불법 유통 광고 등 크게 3가지다.

불법 대부광고는 주로 '개인 돈 빌려드려요', '단일신속 대출가능', '비대면 노룩 상담',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불법 대부광고에 속아 사채를 빌리면 연환산 1000% 이상의 초고금리에 원금 상환을 못할시 욕설과 협박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겪을 수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이용시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후 거래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시에는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정부·공공기관 공식사이트 주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 상담과정에서 가족·지인 연락처, 신체사진,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 구인·구직 광고는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해외선물 바람잡이 모집', '최신 HTS/MTS 제공'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불법 해외선물 중개업체 공모자 구인 광고는 "영업은 딱 두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업체 거래하는 기존 고객을 어떻게 뺏어올 것인지, 주식이나 코인 거래하는 고객을 어떻게 유입시킬 것인지"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혼자 마케팅 하시는 대표님들조차 한달에 1억~2억원 이상 가져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대담하게 사기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구인·구직 행위를 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절대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모집 광고에 속아서 불법행위에 가담할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인신용정보 불법 유통 광고는 '대출DB', '주식DB', '해외선물DB' 등 실제 기존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구매·판매한다는 광고를 온라인 커뮤니티 '마케팅 관련' 게시판 등에 게시되고 있다. 앞선 사례에서 '해외선물 투자' 사기를 벌인 B씨도 주식DB를 건당 10원, 총 10만건을 구매해 광고 메시지를 대량 전송했다.

금감원은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거래하지 말라"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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