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징역 4년2개월

2023-12-28 11:09:30 게재
각종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A씨로부터 수 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 회에 걸쳐 A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쟁점은 이 전 부총장이 A씨에게서 금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수령한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성이 인정되는지이다.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9억8000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금 출처, 피고인의 금품 요구와 알선 요청 및 금품 공여 과정, 수수 전후 정황 등에 대한 A박씨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와 배치되는 면이 많다"며 이 전 부총장 측의 신빙성 결여를 지적했다.

2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하고 추징액은 8억9000만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알선 대가로 약 10억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성찰도 없고, 범행 횟수와 액수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다만 "비자발적으로나마 교부받은 금품 중 일부를 공여자에게 반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가 돼 수수액이 줄어든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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