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재판·수사 차질 불가피

2024-01-03 11:06:24 게재

재판 줄줄이 … 총선 전 1심 결론 힘들 듯

'대장동·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일정 영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괴한 피습으로 부상을 당하면서 다음주 8일부터 진행될 예정인 재판이 줄줄이 연기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4월 10일 예정된 총선 전까지 1심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던 상태로 전국 법원 겨울 휴정기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었다. 예정대로라면 이 대표는 새해부터 일주일에 3~4회 법원에 나와야 할 상황이었다.

오는 8일에는 △위증교사 혐의(2018년 기소된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2019년 재판 증인에 거짓말을 시킨 혐의) 1차 공판, 9일과 12일에는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의 각각 11차·12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19일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대선후보였던 2021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혐의)에 대한 17차 공판도 잡혀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흉기에 피습돼 입원하면서 당분간 이 같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열리긴 힘들어졌다.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이 대표는 부산을 찾아 일정을 소화하던 중 지지자로 위장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공격당해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목 부위 경정맥을 흉기에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측이 아직 재판부에 따로 의견서를 낸 상황은 아니지만, 수술과 회복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당장 다음 주 재판 출석은 어려워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재판 연기에 대해)아직 재판부에 제출된 서류는 없다"며 "기일변경신청서가 아니어도 피습을 당했다는 자료만 있어도 재판부가 이를 근거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세 사건 재판 중 어느 것 하나라도 4월 총선 전 1심 결론이 날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그중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가장 많이 진행되긴 했으나 3월까지 잡혔던 공판 일정이 모두 밀리게 됐기 때문이다. 배임·뇌물 혐의 재판은 주요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교통사고로 공전 위기에 처했다가 증인신문 일정을 바꿔 진행하려던 참이었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기록이나 관련자가 많지 않고 구조와 쟁점 자체도 복잡하지 않은 편이어서 올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재판 시작 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피습 사건이 일어나면서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게다가 2월말 있을 법관 인사도 변수다. 배석판사는 물론 일부 재판장도 교체 가능성이 있다. 특가법상 뇌물·배임과 공직자 이해충돌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김동연 부장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34부 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가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옮길 수도 있다.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이 대표 재판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재판과 함께 검찰 수사도 이 대표의 회복이 늦어지면 지연이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대장동 '428억원 약정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2차장 산하에 이 대표 수사를 위한 전담수사팀(형사6부·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공공수사부)을 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묵인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4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 소환 조사 등이 정해진 게 없어 재판 일정처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과 협력해 신속·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원호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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