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기술 유출 전 임원 징역형

2024-01-03 11:06:24 게재

대법, 징역형 확정

"양벌규정 적용 안돼"

한국콜마가 개발한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코리아 전 상무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개월을 확정했다. 다만 벌금형을 받은 법인(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쳐 양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 전 임원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양벌규정을 적용해 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며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한국콜마에서 근무한 후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뒤 핵심 기술을 빼내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동료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인터코스 법인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A씨와 B씨에 대한 양형은 바뀌지 않았다. 인터코스코리아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두배 늘어난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재판부는 "A씨가 9개의 영업비밀 파일을 열람하고, 그 영업비밀을 이용해 인터코스코리아의 화장품을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인터코스코리아가 A씨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A씨에 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형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인터코스코리아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는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라며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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