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철탑 농성' 최병승씨 승소

2024-01-04 11:14:06 게재

대법 "해고기간 밀린 임금 지급"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요구하며 '철탑 농성'을 벌였던 최병승씨가 현대자동차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오전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의 상고심에서 임금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 환송했다.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2005년 2월 현대차로부터 출입증을 회수당하고 사업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최씨는 2011년 12월 "현대차의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05년 이후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당징계로 판명된 경우 임금의 200%를 지급한다'는 현대차의 노사 단체협약을 근거로 현대차가 최씨에게 밀린 임금뿐만 아니라 가산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현대차의 해고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차의 가산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봤다. 이에 지급 명령 액수는 1심 8억4000여만원에서 4억6000여만원으로 낮아졌다.

대법원은 최씨가 대기발령에 반발해 출근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이에 불응해 출근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파기 환송했다. 원심에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일부 파기돼 임금지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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