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이동권 보장 앞장

2024-01-08 11:21:02 게재

전동휠체어 보험 지원

제3자 대인·대물 보상

인천시가 올해부터 장애 이동수단인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의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1월부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자들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전동보장구는 인도를 이용해 운행해야 하는데, 인도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는 경우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보험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과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이용자까지 모두 포함한다. 보험보장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지원 대상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장 횟수나 보상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2017년 1968명이던 인천시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해마다 늘어나 2022년에는 3421명 등록돼 있다.

이 사업에는 모두 1억2600만원이 투입되며, 시와 군·구가 각각 50%식 부담한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피해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조기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도 이어하고 있다. 전동보조기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2021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까지 모두 195곳에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를 설치했다. 올해도 11곳에 추가로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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