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지연 불가피

2024-01-09 11:21:15 게재

피습 이어 담당 재판장 사표, 심리 지연

법관 인사시 주요 인사 재판 지연될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재판이 잇따라 늦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장이 사표를 냈으며, 이른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도 최근 사표를 냈기 때문이다.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재판부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 관련 다른 2개의 재판도 재판부 구성에 변화가 있을 경우 재판 지연이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가 내달 초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8일 저녁 "강규태 부장판사가 2024년 법관 정기인사와 관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관 정기인사는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해 1월부터 심리해 왔다.

이 사건은 애초 4월 총선 전 1심 선고도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있었지만, 이 대표 피습과 재판장 변동 등의 변수로 재판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 진행하고,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1년 넘게 1심이 진행 중이라 법원이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재판장까지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피고인측이 원할 경우 주요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해 들어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경우 7개월가량 1심 재판정에서 녹음파일만 재생하기도 했다.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사법농단 의혹 사건은 거의 5년 만인 오는 26일에야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지난 2일 부산에서 피습되며 재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데 또 다른 지연 사유가 생긴 셈이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피고인 없이도 재판할 수 있지만, 변론을 위해선 변호인이 이 대표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오는 19일 예정된 공판 또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재판 일정이 계속 미뤄질 경우 올해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총선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도 최근 법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의 경우 대장동 사업자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을 맡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재판, 남 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연루된 위례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이다. 이들 사건 역시 일정 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관 정기인사도 이 대표 재판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배석판사는 물론 일부 재판장도 교체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가법상 뇌물·배임과 공직자 이해충돌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옮길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가 구성되면 보통 2년마다 변경되는데 이번 정기 인사에서 이 대표 담당 재판부가 교체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원호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