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시장 감독·조사 본격 착수

2024-01-12 11:19:13 게재

금감원, 전담 6개팀 가동

불법행위 적극 대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을 승인하면서 코인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코인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망 가동에 나섰다.

금감원은 9일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가상자산감독국과 조사국은 6개팀 총 33명으로 운영된다.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 전문성 있는 직원들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법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운영체계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사안을 선별, 모범규준을 마련함으로써 법 시행 이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코인거래소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 자율적인 준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코인거래소의 법령·모범규준 이행 준비·준수 실태에 대해 법 시행 전이라도 현장방문을 통한 진단 및 정책자문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코인의 가격 변동과 투자자 동향 등에 대한 상세 자료입수 및 분석을 위해 감독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의 알권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중요 사업자에 대해 우선 검사를 실시하고 사익추구행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수사당국(검찰 가상자산합수단 등)과 적극 공조할 예정이다. 코인 이상거래 등 시세조종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신속히 적출하기 위한 감시·조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법시행 이후 시장에 만연한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조해 엄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감시를 통한 조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자 신고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신고체계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시장감시 체계를 곧바로 실행해 축적되는 혐의정보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전에도 수사당국과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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