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 명기"

2024-01-16 10:58:38 게재

"전쟁시 대한민국 점령해 공화국 편입"

"삼천리금수강산·8천만겨레 사용금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 조평통·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 |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의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이와 함께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경의선을 끊고 수도 평양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도 지시했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및 금강산국제관광국은 이날 바로 폐지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이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의선 북측구간의 완전 단절,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 등을 언급하면서 "'동족, 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 수 있는 과거 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핵무력의 '제2의 사명'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전쟁이 우리 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 데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킬"것이고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적대적 두 개 국가관계에 따른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는 헌법화에 시동을 건 것"이라면서 "향후 서해 NLL 무력화 행동 등이 예상되고 남북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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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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