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 최대 1000만원까지 비과세

2024-01-17 11:07:56 게재

'국내투자형' 신설, 슈퍼개미 가입 허용

법 개정 사안, 총선용 포퓰리즘 지적도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배당·이자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 확대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증시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투자자 지원 확대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방안을 발표했다.

ISA 세제 지원 방안은 납입한도를 현행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올리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한 'ISA 서민형'의 비과세 한도가 현재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해서도 ISA가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 해당 유형의 ISA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15.4%의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ISA 가입 소득에 대해서는 15.4%만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 중에서 자산규모가 큰 이른바 '슈퍼개미'들의 ISA가입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ISA는 예금·적금·펀드(ETF, 리츠 포함)·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관리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장점이다. 개인투자자들의 ISA 가입이 늘고 투자 규모가 커지면 자금이 증시 등으로 흘러들어가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날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구체화, 비상장법인의 물적분할시에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ISA 비과세 확대와 금투세 폐지 등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는 신속히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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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이재걸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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