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 25일부터

2024-01-18 11:21:08 게재

금융위, 갈아타기 적극 지원키로 … 만기 5년 부담 줄이는 제도개선도

최대 연 10%대(저축장려금+비과세) 금리를 받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내달 도래하면서 정부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섰다. 연계가입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며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중인 청년(2월21일~3월4일 만기)이 지속적인 자산축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일정을 이달 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출시된 정책상품으로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이 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정부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합쳐 최대 1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출시됐으며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5년간 매달 40만~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받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수령금을 일시납입해서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유동성 수요가 높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층이 향후 금융산업의 핵심임을 고려해 상당기간 계좌를 유지한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부분적인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이율 체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청년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일시납입이 가능하다. 일시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 만큼 매입 납입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월 설정금액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만기수령금 1200만원을 받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으로 신청하면 일시납입하는 시점(가입시점)으로부터 20개월간은 일시납입금이 월 설정금액(50만원)씩 매월 납입 전환되는 것이다.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일시에 지급한다. 연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인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일시납입 1000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으로 할 경우 일시에 지급받는 정부기여금은 46만원(월 2만3000원씩)이 된다. 총급여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 한도가 달라서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청년이 같은 기준으로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은 48만원(월 2만4000원씩)이다.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신규납입이 시작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의 수익률과 비과세 혜택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만기(5년)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며 "중도에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입청년이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더라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일시대출, 마이너스통장)을 운영 중이며 중도해지시 비과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월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인 청년이 매월 40만~70만원 납입이 부담된다는 의견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1000원 이상부터 원하는 금액을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며 "중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되도록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앞두고 고민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인 소비 또는 위험과 변동성이 지나치게 큰 자산에 편중된 운용이 아닌 생애 전반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연계해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주 금융위원회 청년보좌역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중도해지할 경우 기본금리의 약 25~6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등 적용금리가 많이 낮아지는 아쉬움이 있다"며 "가입 유지를 위한 일정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기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보다 높이는 것이 청년 자산형성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은행권 참석자들은 "청년 자산형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체계의 현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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