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카지노 사업자' 잇따라 제재

2024-01-22 10:59:21 게재

FIU, 골든크라운에 이어 파라다이스 제재 … 제주 외국인전용 카지노 1곳도 제재 검토

카지노 운영업체들이 잇따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카지노 사업자들은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있지만 그동안 고객확인의무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카지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13개 법인이 국내 17개 카지노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주도에 위치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업체인 A사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카지노에 대한 검사를 벌였다.


FIU는 이달 15일 카지노 운영업체인 파라다이스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5억2440만원을 부과했다. 담당 임원 1명을 문책경고 했으며 직원 2명은 감봉(3개월), 1명은 견책 조치했다.

FIU 파라다이스 카지노 부산지점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해 의심거래 감시체계 구축·운영의무 위반 등 4가지 법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카지노 업체는 의심거래 감시체계 구축·운영시 의심거래 추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반영돼야 하는데, 파라다이스는 칩스환전·칩스구매의 금융거래 중 칩스환전 금융거래 정보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 전자테이블게임 및 머신게임 내역 정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할 목적의 분할거래 및 미세분할거래를 탐지하기 위한 자동추출기준, 평행배팅 등 테이블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의 규칙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탐지하기 위한 자동추출기준, 전문모집인을 통한 차명거래·무등록 외환업무(환치기) 등 자금세탁행위를 탐지하기 위한 추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라다이스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객확인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전문모집인 등이 칩스를 대리로 구매하고 고객에게 양도·전달·대여하는 등의 사실을 확인해 실제소유자 여부를 포함한 기존의 고객확인 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했음에도 금융거래시 고객확인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말까지 자금세탁행위를 할 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해 거래의 목적을 고객에게 확인하지 않았다.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의 게임일자, 게임종류, 환전일자 및 금액 등을 포함한 금융거래기록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파라다이스는 이 같은 의무도 위반했다.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말까지 칩스환전 금융거래의 고객정보 또는 금액정보를 보존하지 않았다.

FIU는 제재 조치와 함께 △의심거래 재검토 △직원알기제도 보완(임직원 자기신고서 및 서약서 부재) △위험평가 등 보완 △독립적 감사 보완 등 4가지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그동안 제재 대상와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FIU는 지난해 9월부터 방침을 바꿔서 공개를 시작했고, 카지노 운영업체인 골든크라운의 제재 결과가 첫 대상이 됐다.

FIU는 골든크라운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10억4710만원을 부과했고, 담당 임원 1명에 대해 주의정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골든크라운은 카지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했으며 자금세탁행위를 할 위험이 높은 고객 58명에 대해 직업 또는 업종(개인사업자)을 확인하지 않아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액 현금거래(1000만원 이상)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FIU는 골든크라운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별도 구축하지 않아 대부분 업무를 수기로 진행했고 회계업무를 전담하는 회계경리팀 직원 2인이 자금세탁방지 업무까지 겸업하고 있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개선을 요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카지노에 대한 검사가 느슨해서 사업자들이 자금세탁방지의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았다"며 "향후 카지노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등은 2022년말 기준 약 9100개로 가상자산사업자 와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자(P2P)가 포함되면서 증가했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에서 자체 평가하는 환전업자와 개별 우체국을 제외하면 5100개 이상의 금융회사 등이 FIU의 평가대상에 해당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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