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이해하기 어려운 플랫폼법 반대논리

2024-01-24 11:12:50 게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논란인 모양이다. 대형 플랫폼업체들은 물론 경제6단체, 심지어 스타트업 관련 단체까지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반론을 추려보면 △국내플랫폼을 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플랫폼과 역차별이며 △혁신을 생명으로 한 플랫폼산업·스타트업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플랫폼 추가규제는 규제완화란 국정기조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단체들뿐 아니라, 재계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언론들도 이런 논조가 강하다.

사실일까. 플랫폼법 내용을 뜯어보면 이들의 주장은 과장됐거나 가짜뉴스다. 플랫폼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변화속도가 빠르다. 한번 시장이 선점되면 신규 시장진입이 매우 어렵다. 구글, 아마존이나 카카오, 네이버의 사례가 그렇다.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려면 1~3년까지 걸린다. 법원판결까지 고려하면 몇년을 더 보태야 한다. 이 기간이면 해당 플랫폼산업의 생태계는 완전히 달라진다. 뒤늦게 제재해봐야 신생업체의 시장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재 실효성도 없고 소비자들은 공룡플랫폼의 횡포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플랫폼법이다. 플랫폼법은 영역별로 시장 독과점업체를 미리 '지배적 사업자'로 확정한다. 대체로 분야별로 시장을 선점한 1~2개 업체가 해당될 것이다. 지배적 사업자는 △자사우대 △멀티호밍 △끼워팔기 △최혜대우 등 4가지 행위를 못하게 된다. 어떤 측면에선 '위법'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므로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플랫폼법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 플랫폼은 놔두고 국내업체만 규제한다'는 말은 가짜뉴스다. 오히려 국내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 글로벌 공룡플랫폼의 독점행위를 중장기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플랫폼법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 중 하나다.

혁신생태계를 가로막을 것이란 걱정도 지나치다. 플랫폼법은 지배적사업자의 4가지 유형만을 규제한다. 스타트업은 아예 규제대상에서 빠졌다. 대형플랫폼도 이 4가지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불공정행위를 예방해 장기적으로 플랫폼산업 생태계 왜곡을 막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플랫폼업계는 왜 죽기살기로 법 제정을 반대하는 걸까. 불공정행위를 해서라도 시장을 장악하는 길만이 기업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반대주장' 배후에 대형플랫폼의 '후원'이 있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다.

플랫폼산업이 살기 위해서라도 '자유경쟁'은 필수다. 결국은 플랫폼산업의 독점폐해를 소비자들이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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