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한다

2024-01-24 11:11:51 게재

금융위, 규제 개선방안 발표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확대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P2P금융 투자상품에 대한 비교·추천을 허용해서 투자자와 차입자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온투업체(P2P업체)들에 대한 기관투자 허용, 개인투자자들의 투자한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관계자들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른바 'P2P금융', 'P2P대출'로 불렸다. 지난해 9월말 기준 금융당국에 등록한 온투업체는 52개사, 이용자수는 약 10만명이다.

차입자의 80% 이상이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낮고 대출금리는 평균 10~15%수준으로 중금리 대출을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대출 잔액은 1조1000억원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가 최근 부동산 경기둔화와 고금리 등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됐다.

정부는 규제 개선을 통한 온투업 활성화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은 온투업체에 대한 투자 문턱을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을 통해 온투업체들의 연계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연계투자상품은 타 플랫폼에서 비교·추천이 불가능해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온투업자 플랫폼에 접속한 후 조회해야 한다.

금융위는 "비교·추천이 가능해지면 투자자는 효율적인 투자, 차입자는 신속한 대출이 가능해지고, 온투업자간 경쟁 촉진을 통해 상품 다양화, 수수료 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 자금을 예치하면 온투업체가 미리 설정한 방식으로 선정한 차입자에게 자동적으로 투자되는 '자동분산거래'도 일부 가능해진다. 온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투자자가 설정한 세부적 조건에 따라 상품을 분산하는 예약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온투업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기관투자에 대한 빗장도 풀어주기로 했다. 현행 온투업법상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가능하지만, 각각의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곤란했다.

금융위는 "온투업권-금융기관-차입자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규제부담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도 확대된다. 개인투자자가 민자투자법상 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투자시 투자한도를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대해 500만원(소득 1억원 이상은 2000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개인의 투자한도가 확대되지만 사회기반 시설 사업으로 투자를 제한한 것은 투자자금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한 측면이 크다.

민자투자법상 사회기반 시설 사업은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가 추진할 때 적용된다.

이밖에도 자산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자산담보대출 상품의 공시기간(현 24시간)을 축소하고, 온투업자가 주선업무를 겸영할 경우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구조여서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소기업에 대한 자금수요 주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대부분은 상반기 내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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