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결제대금 지급 기간 대기업 중 '한국타이어' 가장 늦어

2024-01-29 11:11:20 게재

부영·하이트진로·DN 등

현금결제비율 최하위권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

대기업집단 가운데 하도급 결제조건이 가장 좋지 않은 기업은 한국타이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전체 80개 집단, 1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 결과 하도급 대금 지급 기간은 10일 이내가 47.7%로 가장 많았고 11~15일이 20.4%, 16~30일이 19.0%였다.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 기한인 60일을 초과한 경우는 0.4%였다. 60일을 초과한 대금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한국타이어(17.1%)였고, 다음은 엘에스(8.6%), 글로벌세아(3.6%) 순이었다. 한국지엠은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0%였다. 모든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상 지난 뒤 지급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로 나타났다.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7.2%로 집계됐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은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 결제했다. 반면 DN(6.8%), 하이트진로(27.2%), 부영(27.4%) 등은 현금결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은 곳은 금호석유화학(54.6%), 아이에스지주(68.2%), 셀트리온(72.4%), 반도홀딩스(74.6%) 등이었다.

하도급 대금 관련 분쟁 해결을 담당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 원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중 3%(98개)에 그쳤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는 2022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처음 생겼다. 이번 결제조건 공시는 제도 도입 이후 첫 시행 사례다.

공정위는 공시 기한을 넘겨 지연공시한 티알엔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25만∼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시내용 중 단순 누락 및 오기가 발견된 9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안내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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