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 사업자 잇달아 처벌

2024-02-07 00:00:00 게재

100억 편취 비트소닉 대표 징역 7년

'1조 피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

100억원대 고객 예치금을 가로챈 가상자산거래소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1조원대 코인 예치·운용 업체 경영진이 구속되는 등 가상자산 업계에 악재가 이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재판을 받은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소닉 신 모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 모 기술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동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유령회사를 동원해 거래소 운영사 매출을 부풀리고 101명 회원을 모집, 100억원 상당의 현금과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트소닉코인(BSC) 가격을 띄우기 위해 현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원화 포인트를 입력해 거래량이 늘어난 것처럼 속인 혐의도 받는다.

또 새로 유입된 코인을 출금 자금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위권 거래소였던 비트소닉은 자금 유치 당시 저렴한 수수료와 수익 공유 모델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출금이 정지되자 신씨는 잠적했고 투자자들은 그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본질적인 정보 처리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마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거래량이 증가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냈다”며 “그런데도 (신씨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액 상당도 회복하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5일에는 고객을 속여 1조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정렬 부장검사)은 이날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씨와 공동 대표 A씨, 사업총괄대표 B씨 등 3명을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객 1만6000명으로부터 1조1000억원을 예치받은 뒤 돌연 출금을 중지하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하루인베스트는 고객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을 맡기면 이자를 지급하거나 가상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내고 이를 나누는 방식의 코인 예치·운용서비스 회사로 업계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합수단은 업체가 코인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 투자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속이고 ‘연이율 최대 12% 이자 지금’ 등을 내세워 허위 광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체는 한 때 140여개국 8만여명 고객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한 관계자는 “2021년 2022년 가상자산 시장은 여러 악재로 침체되고 많이 줄어든 상태였다”며 “가상자산을 받아서 투자하고 운용하는 업체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더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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