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확대

2024-02-08 00:00:00 게재

연매출 8천만→1억4백만원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정부가 소상공인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력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며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영업정지 기준 완화, 부당 규제 개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할 방침이다. 모태펀드 자금 1조6000억원을 1분기 중 출자해 벤처투자 활력도 도모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줄이기에도 나서기로 했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26일부터 지원한다.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달 29일부터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도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요율을 높여(0.04%→0.07%) 소상공인 3만2000명에 1조원 규모로 신규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취약 소상공인 11만명에게는 3조7000억원 규모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원까지 확대한다.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줄이고 가격 그대로)에 대응해 제품 용량 변경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줄이는 것을 부당한 행위로 지정, 규제하기로 했다.

성홍식 김형수 이재걸 기자 king@naeil.com

성홍식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