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아파트 화재’ 주민 입건

2024-02-14 00:00:00 게재

2명 사망, 실화에 무게 … 법원, 경매허가 취소

지난해 크리스마스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불이 난 아파트 거주민을 형사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방화보다는 실화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법원은 이 이파트의 경매허가를 지난달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화재가 발생한 방학동 아파트 3층 거주자 김 모씨를 중실화와 중과실치사, 중과실치상 등의 협의로 입건해 지난달 조사했다. 김씨도 화재로 부상을 입어 치료중이라 조사에 시간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25일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화재를 처음으로 신고한 피해자는 가족을 대피시킨 후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화재가 발생한 윗집에 거주하던 또 다른 30대 남성은 아이를 안고 뛰어내리다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과 소방 등은 합동감식을 진행했고 그 결과 3층 화재가 발생한 김씨의 방에서 라이터와 담배꽁초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또 다른 발화점이 없고 담배꽁초가 발견된 방에서 불이 시작된 점, 3층 거주자가 담배를 피운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3층 거주자는 담뱃불을 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주자를 제외한 동거인들에 대한 혐의점이 없다”며 “방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불이 난 아파트는 10억원이 넘는 채무 관계로 인해 2022년 경매에 넘어갔다. 수차례 유찰된 결과 지난해 10월 낙찰됐다. 하지만 최초 낙찰자가 매수를 포기했다. 이런 경우 차순위자에게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차순위 낙찰자는 경매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일반적으로 경매허가가 취소되지 않는다. 낙찰자가 포기할 경우 보증금은 회수되지 않는다. 다만 경매 물건에 큰 손상이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절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등에는 예외적으로 취소하곤 한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불이 난 데다가 화재 진압 등으로 파손된 주택을 사들일 수 없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순위자는 1월 2일 매각결정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일주일 뒤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3계는 이를 받아들여 경매허가를 취소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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