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박차훈 전 회장 징역 6년

2024-02-15 11:22:12 게재

5개 혐의 중 2개 유죄 ‘엄중 처벌’

‘뇌물 방조’ 비서실장 2명은 무죄

법원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 인정하지 않았지만 박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1억2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동부지방검찰청은 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사이에 △중앙회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1억원 수수 △같은 대표로부터 변호사 자문료 5000만원 대납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총 7800만원 상납 △같은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인 사건 착수금 2200만원 대납 △자회사 대표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중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받은 1억원과 변호인 착수금 2200만원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변호사 자문료 5000만원을 대납받았다는 혐의는 관련자 진술이 다르고 박 전 회장이 이를 알았다는 증거도 없어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800만원을 상납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갹출해서 받은 이 돈이 공동경비를 벗어나 박 전 회장 개인에게 귀속됐다는 의심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를 ‘방조했다’는 강 모 전 비서실장과 심 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황금도장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 품목이 1차 압수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귀금속으로 사후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물품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비서실장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뇌물방조죄는 방조 정도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논란이 됐던 내용이다. 뇌물방조죄는 뇌물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자를 돕거나 교사하는 정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용인시장을 지낸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 측근 1명도 뇌물방조 혐의 등으로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총무비서관이었던 고 김백준씨는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을 때 관여한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었던 이재만씨는 국정원장들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는 데 관여한 뇌물방조,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회장에 대한 혐의는 2가지만 인정됐지만 중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이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영향력을 바탕으로 자산운용사와 하급사를 통해 1억2200만원을 수수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되고 경영난을 초래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함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특경법상 증재 혐의를 받는 중앙회 황 모 지도이사와 김 모 전무이사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 판결 이후 새마을금고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서민 금융기관으로 내부통제와 건전성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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