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 간이수출신고

2024-02-16 13:00:32 게재

기준금액 상향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시 간이수출신고가 허용되는 기준금액이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고광효 관세청장은 전날 전자상거래 수출 1위 업체인 (주)케이타운포유를 현장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고 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혁신과 세정 지원을 통해 우리 수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제도는 정식 수출 신고에 따른 혜택을 유지하면서 수출 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수출 물품 가격이 200만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준금액을 2배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금액 상향은 수출고시 개정사항으로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플랫폼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의 수출은 지속해 늘고 있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액은 23억200만달러로 전년(20억3300만달러)보다 13.2% 늘었다. 수출 건수는 4900만건으로 12.6% 증가했다. .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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