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A 대체투입 ‘불법’ 논란

2024-02-20 13:00:02 게재

경찰, 삼성병원 PA채용 수사 중 … 간호협 “간호사 불법투입 안돼”

정부가 불법시비가 있는 진료지원(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KBS1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전화인터뷰를 통해 “진료 차질 정도에 따라 검토할 사항으로, 향후 파업이 심화되면 그런 (PA 투입) 조치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15일 또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도 “(전공의 파업 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그 어떤 협의도 진행한 바 없었으며 정부 방침에 협조하기로 결정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PA는 수술·검사·응급상황 시 의사를 지원하는 인력이지만, 미국 등과는 달리 한국 의료법 체계에선 PA 면허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PA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만 가능할 뿐이다.

하지만 의사 인력이 부족한 다수 병원에선 PA를 ‘편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병원간호사회에 따르면, 국내 PA 수는 최근 증가해 2021년 기준으로 5619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비공식적으로는 1만명 이상의 PA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PA 채용 공고를 낸 삼성서울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병원장과 채용에 응한 간호사 등을 고발해 현재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삼성서울병원은 간호사 채용 공고를 홈페이지에 내면서 ‘간호본부 외래계약직 e-MR(EMR 전자의무기록시스템) PA간호사 채용’이라고 했다. 또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기간한정)’ 공고도 냈다. e-MR PA간호사 역할은 EMR 의무기록 지원이었고 방사선종양학과 PA간호사 수행 업무는 외래 EMR 차트 작성, 모의 치료 및 방사선 치료 환자 검사, 시술지원, 방사선 환자 피부 드레싱 등으로 명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측은 “PA간호사가 사회적으로 불법이라는 인식이 있음에도 공개적으로 PA라는 명칭을 써서 채용한 것은 문제”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PA라는 용어는 불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도 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진료지원 인력을 채용하려 했던 것으로 PA간호사를 뽑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채용된 간호사는 법적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적합한 업무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되어 의료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장과 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을 법 체계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한간호협회는 앞서 “간호사들이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며 “(집단행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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