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장 4단계 분류 검토

2024-02-20 13:00:03 게재

사업성 평가기준 강화

부실 사업장 가려내기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4단계로 분류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부실 사업장을 가려내서 금융회사들이 충당금을 더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건전성 강화 조치다. 현재 사업성 평가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기준 자체가 허술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관련기사 10면

20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성 평가를 통해 ‘양호(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의 3단계로 분류했던 기준을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건전성 분류 적용시)’의 4단계로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A~D등급’으로 분류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C등급을 받은 기업은 워크아웃, D등급은 회생절차를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강화된 사업성 평가기준 초안이 마련되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 금융업권과의 논의를 통해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금감원은 2분기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부동산PF 사업장 전반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다시 진행하고 금융회사들이 6월말 실적에 추가 충당금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하반기에 경공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해서 충당금을 충분히 쌓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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