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투 트랙’ 제안…새연금은 ‘운용수익만큼 받도록’

2024-02-22 13:00:15 게재

“기존연금과 분리운용”

기존연금엔 재정투입해

재정부족분 문제 해결

KDI, 연금개혁 보고서

국민연금을 신(新)연금과 구(舊)연금으로 분리·운용하자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제안이 나왔다. 현행 연금은 구연금으로, 새롭게 적립하는 신연금과 분리해 운용하자는 것이다. 신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면 지속가능성이 보장된다는 논리다. 동시에 기존 세대에 약속한 지급분이 담긴 ‘구연금’에 대해선 일반재정 609조원을 투입해 미적립 충당금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22일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이 작성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보고서 내용의 골자다.

◆국민연금 30년 뒤 고갈 =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30년 뒤 모두 고갈된다.

또 보험료율을 조정해 약속된 급여를 주려면 현재의 9%에서 35% 내외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고 공적연금 보험료율 수준인 이탈리아의 33%를 웃도는 수준이다.

연구진은 현재 제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앞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큰 데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기금의 기대 운용수익의 합에 비해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진은 ‘기대수익비 1’이 보장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연금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되고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운용수익만큼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하되, 개혁 이전의 기대수익비 1 이상의 급여 산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이렇게 하면 구연금의 적립 기금만으로 향후 연금 급여 총액을 충당하지 못해 미적립충당금(재정부족분)이 발생한다. 연구진은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일반재정이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연금에 그 부담이 전가될지 모른다는 미래 세대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구연금 재정부족분의 현재가치는 올해 기준 609조원으로 추정됐다. 개혁이 5년 후에 단행된다면 869조원으로 불어난다.

◆국채발행 부담 지적도 = 이런 모델이라면 신연금 보험료율은 15.5% 내외까지만 인상해도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출생 연도에 따른 기대수익비는 2 안팎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해 2006년생부터 1로 수렴할 것으로 추산됐다.

향후 신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급여 산정 방식을 현행 확정급여형(DB형)에서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수급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나아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 연령군(코호트)별로 납부한 보험료가 통합계좌에 적립·투자되는 ‘CCDC형’을 제안했다.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은 한꺼번에 올리기보다는 ‘9% → 12% → 15.5%’ 등 단계적 인상이나 0.5%p씩 13년 동안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반재정 투입이 국채 발행으로 이뤄진다면 국민 부담 측면에선 보험료율 인상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운용수익만큼 추가로 돌려받는 구조라면 자산시장 상황에 따라 기금 운용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납부한 보험료만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성홍식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