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가맹본사 반발

2024-02-26 13:00:01 게재

29일 본회의 상정 예고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29일 임시국회 본회 상정을 예고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를 개최 차기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본사)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제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시 형사고발 등 법적책임를 안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1000여개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들이 난립하고 협의요청이 남발되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지고 산업이 쇠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세계적인 K-프랜차이즈 열풍을 살리기 위해 정책·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국회에서는 오히려 미완성 상태 가맹사업법을 밀어 붙여 업계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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