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일시정지 안했다면 산재 아냐”

2024-02-26 13:00:05 게재

법원 “범칙행위도 범죄, 산재보상 제외”

퇴근길 사망사고라도 ‘범칙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라면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였던 A씨는 2020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넘어진 A씨는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뒤 다음 날 사망했다. 이 충돌로 보행자는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의 자녀인 원고들은 고인이 출퇴근 재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A씨의 범칙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를 산재보상법상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재판에서 A씨의 행위가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고 발생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고,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도 없었으므로 법규 위반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설령 어겼더라도 이를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행위 제재는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불과해 산재보험법의 보호에서 배제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

법원은 사고의 원인이 A씨의 법규위반에 있다며 유족측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재보상법 제37조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여기에는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A씨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이 사고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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