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다자녀 가구에도 차 개소세 감면혜택

2024-02-28 13:00:01 게재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수소 등 포함 … 최대 25% 세액공제

방위산업·탄소중립도 신성장산업 인정 …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근과 취학·질병 등의 사유로 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부동산 임대 보증금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쓰이는 이자율이 상향 조정돼 임대인의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시설에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가 추가된다. 국가전략기술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적용한다. 또 최대 18%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시설에는 방위산업 분야를 포함된다. 에너지·환경과 탄소중립 분야도 신규 포함됐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국가전략기술 혜택 넓혀 = 우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 디스플레이와 수소 분야 시설이 추가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는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임시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등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7개 분야 50개에서 △디스플레이-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빛 부품 제조 시설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 등이 추가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늘린다. 해당 시설에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 등이 적용된다. 현행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 등 시설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환경분야에선 친환경 후행 핵주기 기술 관련 시설, 대형원전 제조기술 관련 시설, 혁신 제조공법 기술 관련 시설이 포함된다.

탄소중립 분야에는 암모니아 발전 시설, 방위산업 분야에는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관련 시설이 포함된다. 방위산업분야에선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등이 추가된다.

◆면세점 지원 연장 =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은 면세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 수수료(매출의 1%) 감면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2020~2022년에 이어 2023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 수수료도 50% 줄여준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면세점 매출액은 약 25조 원인데 지난해에는 14조 원에 못 미쳤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시행에 맞춰 관련 규칙도 정비했다. 최저한세 신고를 위해 전 세계 공통의 신고 서식을 만들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된 다국적기업의 소득을 다른 국가가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제도다. 2026년 6월부터 신고가 이뤄진다.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는 매각 대상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도록 했다. 반면 현행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매각을 위해 내놓은 기업의 매출·이익을 회계에 잡지 않는다. 글로벌 최저한세를 따질 때 배당 수익은 제외한다.

◆3월부터 시행 = 기회발전특구의 기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추가로 완화된다. 당초 상속을 받은 기업의 사업장 전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야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던 것을 본점과 주 사무소만 이전하고 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0% 이상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조정했다. 현행 제도에서 기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인이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하지만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이 같은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 한도를 신설했다. 그동안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금형 감가상각 내용연수도 5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추가했다.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따로 살더라도 자동차를 구매할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구입분까지 소급 적용된다. 현재는 주거지가 같아야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부동산 임대 보증금 간주 임대료와 국세 환급 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2.9%에서 3.5%로 높아진다. 간주 임대료란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를 일정 부분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육아휴직급여나 육아휴직수당만 받고 있더라도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 지원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바꾸기도 했다.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서 몇 백억 원의 마이너스 세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9일 공포되며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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