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관심받으려 우발적 범행”

2024-02-28 14:02:47 게재

중학생 범인, 특수상해 혐의 불구속 송치

사전계획 공모정황 안 나와 “평소 이슈 관심”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중학생 범인의 우발적인 단속 범행으로 판단했다.

김동수 서울 강남경찰서장은 28일 오전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의자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오늘 중 (검찰로) 불구속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의 결론이다.

김 서장은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고려하면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 의원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이어 “(피의자가) 연예인 지망생을 보기 위해 현장을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면서 “구체적 이유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달 25일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주변에서 배회하다 오후 5시 20분쯤 미용실 방문을 위해 건물에 들어선 배 의원을 따라가 신분을 확인한 뒤 소지하고 있던 돌덩이로 15차례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군을 체포한 경찰은 A군을 정신건강 의료기관에 응급·보호입원하게 한 뒤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연예인 지망생 B씨가 해당 건물 식당을 예약한 것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됐다. B씨를 보기 위해 사건 장소에 찾아간 A군은 우연히 배 의원을 마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평소 A군이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아 관련 검색을 하면서 배 의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박원식 강남서 형사2과장은 “배 의원에 대한 검색 기록도 일부 확인됐지만 시점과 내용은 (범행 시일과) 상당 기간 떨어져 있고 연결할 만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범행 도구와 관련 A군은 평소 돌을 주워 상의 주머니에 넣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에도 명함 크기의 콘크리트 돌을 집에서 나와 아파트 단지에서 주운 것으로 조사됐다.

박 과장은 “피의자는 왠지 모르게 안정감이 든다는 생각에 평소 돌을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했다”며 “피의자 부모 조사 등에서도 평소 돌을 줍거나 소지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거 A군은 이상행동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에는 경복궁 낙서 모방범 설 모씨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타나 설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지갑을 던지기도 했다. 지난해 5월에는 배우 유아인씨 영장실질심사 장소에서 유씨에게 커피를 뿌리기도 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피의자가 언론을 통해 일정과 장소를 알고 자신의 행동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고 주목받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군에게 정치적 동기로 볼 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A군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적 성향과 신념에 따라 범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김 서장은 “이번 사안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피의자가 입원 치료 중인 점과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관련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