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장 ‘횡령 혐의’ 검찰 송치

2024-02-29 16:15:17 게재

협회비 1억5천 횡령 혐의

치협 “사회적 공감대 반영”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이 공금 1억50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치협 박 모 회장을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성동서는 지난해 3월 치협 회장 선거 과정에서 각종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박 회장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협회 임원 명의로 복수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후원을 했다는 ‘쪼개기 후원’ 의혹 관련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당시 의혹은 협회가 공금을 업무추진비로 꾸며 인출하고(횡령) 국회의원 10여명에게 후원금을 보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내용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로만 박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인출한 9000만원은 재무규정 위반이라는 감사단 요구로 반납했고, 사비로 현직 임원들과 대관업무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협회는 지난해 10월 입장을 내고 “치협이 마치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사안 모두(임플란트 보험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니즈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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