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음원유통 수수료 관계회사와 차별”

2024-03-05 13:00:01 게재

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카카오 “사실 아냐” 해명

가수 허각 등이 소속된 가요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 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 부과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카카오엔터 측은 유통 수수료 산정시 계열사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빅플래닛메이드는 전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음원 유통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왔다. 그러다 최근 카카오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의 음원 유통 수수료 차이를 파악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1월 공정위에 카카오엔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이런 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라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통 수수료의 차별적 수수 행위를 통해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는 “빅플래닛메이드는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당사는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한다”며 “카카오의 계열사인지 여부는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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