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사태’ 권도형 한국송환 가능

2024-03-06 13:00:05 게재

미국 송환 결정 무효, 재심 명령

‘한국이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

‘테라·루나코인’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 절차가 중단되면서 한국으로 인도 가능성이 생겼다.

AFT통신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도형씨측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결정한 권씨의 미국 인도를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권씨측 변호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다”고 공지하고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하면서 한국측의 송환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항소법원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면서 범죄인 인도를 먼저 청구한 한국으로 권씨 신병이 넘겨질 가능성이 만들어졌다.

권씨측도 강하게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가량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더해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씨는 50조원대 피해가 발행한 테라·루나코인 사태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권씨는 1코인이 1달러당 가치를 유지할 수 없음에도 ‘테라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가장해 관련 코인을 판매·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권씨와 일행이 투자자를 속여 46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씨는 코인이 폭락하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잠적한 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2월 권씨가 400억달러(한화 53조400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혔다며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제소했다. 미국 뉴욕 연방검사는 투자자를 속인 혐의 등 8건의 사기 혐의로 권씨를 기소했다 .

한편 권씨와 함께 도주했던 측근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는 지난달 한국으로 먼저 송환돼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5일 “권씨가 없는 상황에서도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관련자를) 이미 기소했다”며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갈지 미정 상태에서 법무부와 함께 권씨의 국내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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