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품 어려운 ‘알리익스프레스’ 현장조사

2024-03-07 13:00:01 게재

소비자보호 위반 등 조사

짝퉁판매·반품 거부 많아

작년 소비자 상담 673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공정위 조사관이 나가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법인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상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 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짝퉁 판매’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 행위의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임시 중지 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알리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지난해 673건 접수됐다. 1년 전(228건)보다 약 3배 늘어난 것이다. 올 1월에는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의 32%에 달하는 212건의 피해 상담이 이뤄졌다.

알리에서 불량품을 샀다거나 판매자가 반품 요청을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도 2022년부터 현재까지 69건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성홍식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