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저축은행 연체율 급등 ‘관리 비상’

2024-03-08 13:00:13 게재

새마을금고 7% 넘겨

저축은행도 7% 육박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올해 들어 급격히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의 연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8일 금융당국과 2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7%를 넘어섰으며 저축은행도 7%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곳 모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격의 토지담보대출의 연체율 상승이 전체 연체율을 끌어올린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저축은행은 9조8000억원의 부동산PF 뿐만 아니라 브릿지론 성격의 토지담보대출이 13조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연체율이 올해 들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PF 성격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상승과 자영업자 연체도 늘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채무 상환 관련 광고. 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사업 착공 이전에 이뤄지는 브릿지론 단계는 부동산 개발 사업 중 위험성이 가장 높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촉발된 원인이기도 하다. 저축은행은 부동산PF 중 브릿지론 비중이 55%에 달하고 비주거용 비중이 48%여서 사무실·상가건물 공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성이 더 크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등을 통해 저축은행들이 부동산PF 대출(토지담보대출 포함)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을 다시 평가하도록 요청했다. 회수예상가액 재평가를 통해 충당금을 더 쌓게 하거나 부실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연체율 관리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부동산PF와 같은 기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PF사업장이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되면 고정인 경우 30%의 충당금을, 회수의문이면 75%를 쌓아야 한다. 회수예정가액이 높으면 고정으로 분류해 30%의 충당금을 쌓으면 되지만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회수예정가액이 낮아질 경우 회수의문으로 분류, 충당금 적립비율이 75%로 올라간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충당금을 75% 쌓는 것보다 경·공매를 통해 30~50% 낮은 가격에 사업장을 정리하는 게 더 유리하다.

시장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조치가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부동산PF 악성 사업장을 정리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등은 연체채권 매각을 통해 연체율 관리가 가능하지만 부동산PF는 부실 사업장 정리 이외에는 연체율 낮추기가 쉽지 않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새출발기금으로 제한했던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채널을 캠코와 NPL투자사(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했다.

저축은행들은 올해 1분기 연체율 발표를 염두에 두고 3월 중에는 연체율 낮추기에 집중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역시 16조원이 넘는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에 대한 연체율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상승의 주요 요인 역시 이 같은 형태의 토지담보대출이다. 단위 새마을금고들도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충당금을 충분히 쌓거나 경·공매를 통해 부실을 털어야 하지만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부동산PF 사업장 구조조정에 대한 압박이 크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단위 금고 이사장들이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다소 소극적일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에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부동산PF 사업장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며 “아직까지 금융회사와 시장에서의 가격 차이가 존재해서 경공매가 활발하지 않지만, 부실 사업장 정리를 더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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