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범죄합수단 부활, 기소 2.6배 증가

2024-03-10 16:40:02 게재

직접 수사 구속 인원 46→94명

범죄수익 추징보전 1조9천억

검찰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로 금융·증권·가상자산사범 기소가 늘어나고 범죄수익 추징보전액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0일 자료를 내고 지난 2022년 5월 합수단(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복원 이후 직전에 비해 기소 인원이 2.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범죄수익 추징보전액도 2조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합수단 폐지기간(2020년 1월~2022년 4월)인 28개월간 금융증권범죄를 직접 수사해 기소 한 인원은 174명이었지만 2022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22개월간 기소한 인원은 351명이다. 이중 구속기소한 인원은 94명으로 이전 46명에서 증가했다. 월평균 기소 인원으로 보면 6.2명에서 16명으로 2.6배 증가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5월 합수단을 복원하고 2023년 5월에는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신설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1월 문재인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합수단을 폐지했다. 그러다 2021년 9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기능을 되살렸다. 하지만 협력단은 검사 직접 수사가 아닌 금융당국 수사팀의 수사→검사실 기소·공소 유지의 협업 형태로 운영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남부지검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넘어오는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수단 폐지 기간 패스트트랙 건수는 29건으로 기소 43명(구속기소 14명)이었다가 합수단 부활 이후 40건에 기소 70명(구속기소 49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금융증권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액도 증가했다. 검찰은 합수단 폐지 기간 28개월간 관련 범죄수익 추징보전액이 4449억원이었지만 합수단 복원 이후 22개월간 추징보전 금액은 1조9796억원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건 추징보전액은 테라·루나코인 사건 2333억원, SG증권발 주가조작 7305억원,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2789억원, 에디슨EV 주가조작 148억원 등이다.

검찰은 “진화하는 범행수법에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 금융증권사범을 엄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들 범죄가 속칭 ‘남는 장사’로 인식되면서 근절되고 있지 않다”며 “관계기관 협조체제 아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증거확보, 자금흐름 분석 등 실체 규명, 면밀한 법리 검토 등 총력을 기울인 집중 수사가 어느 때보다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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