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면허도 운전연수…해외여행 때도 더치페이 가능하게

2024-03-13 13:00:04 게재

정부, 신산업분야 규제혁신·현장애로 해소 방안

최상목 부총리 “수출·내수 균형 잡힌 회복에 총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두 바퀴의 크기가 맞아야 수레가 앞으로 갈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서는 고용률이 61.6%로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 다만 수출 증가와 고용 호조세에도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등 체감 경기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3월이라서 봄인 것이 아니라 따뜻해져야 봄인 것처럼,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다음달까지 마련해 신속히 체감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대책 △디지털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이 논의됐다.

◆렌터카로 반려동물 운송 허용 = 정부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오랜 기간 실제 운전을 안한 이른바 ‘장롱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연수 서비스가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돈을 받고, 도로운전 연수를 해주려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강의실, 기능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 일반적인 자동차운전학원과 같은 수준의 시설을 갖추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성화된 도로 연수를 근절하고, 관련 플랫폼 시장을 넓히기 위해 운전면허 보유자에게 도로연수를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 외에 렌터카를 활용해 반려동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방송 광고는 새로운 유형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외환 관련 규제 추가로 푼다 = 해외여행자들이 트레블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외화로 금액을 나눠 내는 ‘더치페이’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달러나 엔화 등 외화표시가 된 ‘OO머니’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타인 간 양도가 금지됐다. 해외여행 후 환전하고 남은 외화를 친구나 자녀에게 보내는 행위도 금지됐었다. 하지만 정부는 해외여행자 간의 나눠 내기(더치페이)와 소액 양도를 가능하게 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전자지급수단으로도 개인과 개인 간 외화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남은 외화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유아용 제품인 바운서는 국제기준에 맞게 등받이 각도 기준 등을 개정하고 항공기 관련 사업을 등록할 때 요구되는 자본금 납입 기준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업용 지게차도 농업기계로 분류하는 한편, 전동지게차를 충전하는 데 기존 충전인프라를 활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반도체 생산설비 수리 부품은 공휴일에도 신속 통관이 가능하도록 긴급 절차를 도입하고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원활하게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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