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 ‘옷털이’ 일당 구속영장 신청

2024-03-14 10:29:37 게재

4명 검거 3명 영장, 6천만원 가량 절도

범행 위해 입국한 듯, 도구 미리 준비

경찰이 서울·경기 일대 대형 쇼핑몰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베트남인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14일 오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힌 베트남 국적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5시쯤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복합쇼핑몰 의류매장에서 대량의 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7시에도 영등포역 인근 대형 쇼핑몰에서도 옷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훔친 의류 가격은 6000만원 가량이나 된다. 경찰은 일당 4명을 붙잡아 이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을 위해 국내로 들어와 서울 은평구와 김포공항, 경기 하남시 등의 쇼핑몰에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비교적 저렴하게 의류를 파는 SPA 상표 매장의 감시가 소홀한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서 일당을 검거했다. 도주한 것을 보이는 나머지 일당 2~3명은 추적 중이다.

경찰은 “나머지 일당 검거를 위해 추적 중”이라며 “일당은 (절도) 범행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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