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선상투표 23일까지 신고

2024-03-18 13:00:03 게재

정부24 접수도 가능

행정안전부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정해진 날짜에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되며,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정부종합포털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를 한 경우 신고자 주민등록지 통·리·반장 또는 선박의 선장 등이 거소·선상투표 대상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한편 지난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 거소투표 신고자는 10만529명, 선상투표 신고자는 2821명이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김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