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코인거래소 ‘소비자 경보’

2024-03-20 13:00:25 게재

금감원 “투자사기 주의”

비트코인이 1억원을 돌파하는 등 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짜 코인거래소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유형은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이다.

사기범들은 소셜네트워크(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하며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이들 가짜거래소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소액의 자산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얻도록 한 뒤에 투자금을 늘리는 방식이다. 거액을 받은 이후에는 자금을 빼서 잠적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고된 거래소인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온라인 투자방을 통한 투자권유 등은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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