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21대 국회의원 7명

2024-03-28 13:00:25 게재

재판 진행 중인 의원도 27명

“후보자간 고소·고발이 다수”

21대 국회의원 중 당선무효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이 7명인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도 9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8일 기준으로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21대 국회의원은 모두 7명이다.

최근에는 지난달 8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임 전 의원 외에 정정순, 이규민, 최강욱 전 의원 등 4명이다. 국민의힘은 김선교, 정찬민 전 의원이다. 무소속으로는 이상직 전 의원이 있다. 여기에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례도 있다.

이와 함께 이달 12일을 기준으로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은 9명이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의원까지 따지면 21대 국회의원 27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

19대와 20대의 경우는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이 각각 11명이었다.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형이나 배우자 및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임기를 거의 다 채우고 의원직을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사이 의정 활동에 대한 유효성 문제와 민의가 왜곡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선기비용 환수 문제도 뒤따른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는 동시에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비례대표의 경우도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면 그 추천 정당이 보전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오유진 선임간사는 “선거법 위반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 등 후보자 간의 고소·고발이 다수를 차지한다”며 “이전 국회에 비해 의원직 상실형이 줄었다고 해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